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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가 최근 김판기 씨에게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고창소방서 제공 |
해당 화재는 지난 8월, 낙뢰로 인한 분전반 과부하로 발생했다. 이웃 주민 김판기 씨는 집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불길을 신속히 진화, 주택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줄였다.
이에 고창소방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김 씨에게 소화기 2대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며,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을 활용해 초기 진화에 기여한 주민에게 같은 종류의 소방시설을 두 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소방서는 이를 통해 설치 확대와 자율적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군민 모두가 설치와 점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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