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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 임시회<제공=함양군의회> |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 중 9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함양군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를 일부 수정해 가결됐다.
의결된 안건에는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지역 현안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임시회 결과는 군민 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추진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김윤택 의장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조례와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를 반영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짧은 회기 동안 다수 안건이 일괄 처리되면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주요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논의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례와 계획안이 군민 생활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는지, 절차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군의회가 단순한 가결 절차를 넘어,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할 때 의정 신뢰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조례안은 서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군민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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