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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
그럼에도 이러한 이면에는 경제적인 사정과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유기 또는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 동물보호센터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2000마리의 동물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로 인해 센터에 들어온 동물 중 3분의 1은 입양을 통해 새 가족을 찾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보호센터에서 안락사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의무 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70% 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동물등록제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는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키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 후 소요 되는 비용의 60%를 지원(25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5만 원) 하고 있다.
최근 부산시에서 기술 기반 등록체계로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 하는 도시공동체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전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한 등록 방식을 도입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대전동물보호센터 1곳에서만 입양 및 입양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을 5개의 자치구에 유기 동물 입양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해 시민들에게 가까이에서 유기 동물 입양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유기 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유기견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중요할 것이다. 유기견은 분양한 것보다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며 전 주인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입양 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의 다수 의견은 입양 후 동물병원에 데려가니 아픈 곳이 없이 튼튼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따뜻한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양영자 대덕구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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