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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
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총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은 23명 전체 의원 및 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320만원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된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180만원을 합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등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의원들의 뜻을 모은 것이며, 이는 기부 규모를 확대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께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또한 "동 규칙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재해구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익목적에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적인 재원으로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특정인이나 개별 단체에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닌 대한적십자사라는 공적 구호기관을 통한 성금으로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 성금과 기관 성금의 혼합 방식으로 참여하였을 뿐 법령 위반 소지는 없다. 일부 시도의회에서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성금을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는 "당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성금을 마련했지만 세부내역을 시민들께 충분히 상세히 알리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공적 재정이 사용되는 모든 집행 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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