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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산단./나주시 제공 |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협약대출은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 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이 운전자금 대출을 받으면 은행과 보증기관이 최대 1.2%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시에서는 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관내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이다.
융자 실행은 지난 15일 시 누리집을 통한 공고 이후 시작됐으며 자금 소진 시까지 전국 기업은행 지점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대출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고 혁신산단, 나주일반산단 등 중소기업특별지정지역에는 0.5%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0%까지 보전율을 높이며 기업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나주=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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