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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
대응 방안은 폭발물 등 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강화, 민사상 손해배상 적극 청구, 유관기관 협업, 사전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해소를 통한 국민불편 최소화 등이다.
폭발물 등 공중 협박 관련 112 거짓신고는 지난 3월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혐의다.
모상묘 전라남도경찰청장 치안감은 "경찰력 낭비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폭발물 공중협박·112거짓신고에 대해 신속·엄정한 대응을 통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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