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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윤준병 사무실 제공 |
이날 윤준병·송옥주·문대림 국회의원,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대한한돈협회, 한돈 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윤 의원은 "내년 4월부터 기계 설비법 개정에 따라 연 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된다"며 "하지만,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현장은 많은 우려와 격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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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윤준병 사무실 제공 |
실제 윤준병 의원은 농민과 건축물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며, 안전관리와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물의 연 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 규모 및 난이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기계 설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모아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입법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풀어내고, 농심(農心)을 지켜나가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 이어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가 '축산농가 기계설비 현황과 법 적용이 농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수호 고바우 농장 대표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도입 사례 및 현장에서 바라본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에 나섰다.
송준익 연암대학교 교수는 "축산시설은 대규모 건축물이어도 실제 설치된 기계설비의 종류와 규모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일률적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는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설수호 고바우 농장 대표(대한 한돈협회 안성지부 사무국장)은 "농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규제로 인해 성능검사, 유지관리자 채용 등 추가적인 경영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부 인력의 농장 출입으로 전염병 유입 위험이 커지는 등 부수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축산시설은 기계 설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연규영 축산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재승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박태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사무관, 김동진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오주영 농협 축산지원부 팀장, 양태랑 한국축산 환경 시설 기계협회 국장, 최재혁 대한한돈협회 정책기획부 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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