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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기능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의 복합적·혁신적 활용을 촉진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성장거점형 및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규정,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절차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비율, 감정평가 법인 등 선정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이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젊은 세대 유입에 필수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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