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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정무권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38.7%에 불과하다며, 세수 확보의 심각한 한계를 짚었다.
세무과는 납부 능력 부족을 주요 사유로 설명했으나,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6명에 불과하고 경력도 짧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포상과 인센티브도 미비해 징수 동기 부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일부 체납자는 실명이 그대로 공개된 반면, 다른 체납자는 'ㅇㅇ' 처리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세무과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대상만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법령상 시 자체적으로도 공개할 수 있음이 확인되며 답변 일관성이 흔들렸다.
더 나아가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는 2023년 이후 성과가 전무했다.
밀양시는 경남도 주관 방식에만 의존해 자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사례와 비교해 뒤처진 행정으로 평가된다.
세수 확보는 행정의 근간이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책임 회피, 가상자산 징수 지연은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체납 관리와 징수 강화는 도의 지침에만 의존할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의 적극적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체납을 방치하는 순간 성실 납세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세금의 형평성이 무너진다면, 시 재정의 기초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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