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기상 前 고창군수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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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기상 前 고창군수 고발장 접수

유 전 군수 "친목모임 회비…허위사실유포 등 관련자 법적 조치할 것"

  • 승인 2025-09-24 10:46
  • 수정 2025-09-24 10:5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20220524500335
유기상 고창군수
전북 고창경찰서가 최근 유기상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사람들을 모아 모금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유기상 전 군수는 "돌아가신 유성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던 친목 모임이며 선거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식사할 때마다 밥값 명목으로 회비를 걷어서 충당했다"며 "흠집 내기 위해 친목모임 회비를 모금활동으로 둔갑시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보도 매체와 관련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반드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돼 민선 7기 고창군수를 역임한 뒤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창군수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고창=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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