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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보호·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여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최근 들어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통합사례 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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