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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 시행<제공=창원시> |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유도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판매 단계에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사용 후 지정 장소에 반납하면 환급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은 2022년 개정 수산업법이다.
올해는 폐기·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우선 적용한다.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증금은 스프링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사각·붉은대게 통발 3000원이다.
어업인은 어촌계 지정 장소에 어구를 모아두면 되고 회수관리자가 현장 방문해 바코드 인식 후 수거한다.
보증 표식이 없는 기존 어구도 반납할 수 있으며 수매 형식으로 별도 단가가 적용된다.
회수촉진포인트는 400원에서 최대 1300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육·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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