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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은 "공공기관의 인사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성·투명성·합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으면 조직은 흔들리고, 기관이 지향하는 목적과 공공의 가치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제7조 등 인사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동일 직위 장기보직을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 기회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2년 이상 근무한 주요 간부(4급 이상 공무원)는 반드시 타 직위로 보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2023년 9월 1일 자로 시설과장에 승진·임명된 모 서기관은 2025년 9월 1일부로 2년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과장은 교육시설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핵심 보직이다. 승진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특정 인물을 장기간 동일 직위·보직에 유지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의 시설과장 인사는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했다. 2022년 7월, 광주시교육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교육행정직 사무관을 시설과장으로 임명해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로부터 편향적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년여 만에 기술직을 다시 시설과장으로 임명했지만, 이번에는 장기 보직 문제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 서기관은 이정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당시 사무관)으로, 교육감의 비호 없이는 현 직위·보직을 유지하기 어렵다. 서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인수위원 출신들이 본청과 산하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거나 고속 승진을 거듭하고 있기에 시설과장 유임은 교육감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계속 지탄을 받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인사 문제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설과장 교체 등 보직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 특정 인물에 대한 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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