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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지난 24일 전문가, 노동계, 경영계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결정된 금액인 1만 2275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보다 1955원 높으며, 월 근로 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하면 40만 8595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해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적, 문화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내년 생활임금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수행 노동자 등 약 29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임금 또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며, 시는 9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부산시는 생활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 가운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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