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민모임은 "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적응력향상 분야의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2곳'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특정 위탁기관(중, 고2 대상 운영)에서 심각한 비위 의혹이 드러났다"며 "이는 학업중단 예방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온 대안교육 현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의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요구(징수)하거나 별도의 연회비를 징수했다. 이는 일종의 '페이백'으로, 해당 금액의 사용처는 불투명하다. 둘째, 일부 강사들에게 계약 종료 후 사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강사일지 수정을 요구했다. 이는 민간위탁 보조금 정산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 편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셋째, 학생들에게는 수업 재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원활한 수업이 어렵거나, 출석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등 방만한 운영 정황도 드러났다. 넷째, 민간위탁기관 대표가 '기관과 같은 주소지 건물' 내에서 호텔(숙박업)을 동시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민간위탁기관은 과거에도 정산서 소명자료 제출을 지연하고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 운영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올해는 돌연 민간위탁 운영 중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러한 기관의 행보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을 더욱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부실 운영은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를 더디게 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을 기회를 빼앗는 일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민간위탁기관의 페이백 등 보조금 유용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고 관계자를 수사의뢰하라"며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