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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성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장성군 제공 |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의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축산물이력제 위반 소지가 큰 둔갑판매업소 등은 디엔에이(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는 등 더욱 철저하게 단속한다.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도 점검한다.
장성군은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각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명절 기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성산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환경 조성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csb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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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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