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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정수급 자진신고란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지해 먼저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업무 담당자가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신고했을 때 해당되며, 자진신고 대상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가능합니다.
Q.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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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