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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전액은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부정수급액과 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진신고해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지급되나요.
A.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30%(연간 3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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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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