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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사진=연합뉴스)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대전지역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사업권 낙찰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 사업체 대표 B(5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전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 A씨는 브로커들을 통해 임대 사업자 측과 사전에 접촉, 외형상 경쟁입찰을 거친 것처럼 꾸미고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권을 따내도록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가로는 현금 2억 4000만 원이 오고 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A씨를 사전에 접촉해 이를 공모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한 브로커가 '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주고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해 뇌물 전달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조합장과 임대 사업자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뇌물로 주고받은 현금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 등에게 형법상 수뢰죄·알선수뢰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이번 사건은 '공무원 의제'에 따른 뇌물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금품 거래와 특혜 의혹 등 구조적 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토착 비리"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기간(10월 17일~내년 3월 15일)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올해 4월 대전 중구와 서구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을 재개발 단지의 임대 아파트 사업권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8월에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개발 관련 조사를 위해 경찰이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피의자(조합장)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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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효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