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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포스터(민간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제공=거창군> |
교육은 업종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건설업은 1월 15일, 제조업은 2월 11일, 기타업은 3월 12일에 열린다.
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 위험성 평가 실무,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다룬다.
그동안 거창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이 없어 관리감독자들이 관외 교육장을 찾아야 했다.
이번 교육으로 이동 부담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회차별 100명 내외로 운영된다.
선착순 마감이 가능해 조기 신청이 필요하다.
세부 내용은 거창군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안전총괄과 중대재해예방담당에서 받는다.
거창군은 관련 법정 교육 의무도 안내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5년에는 무재해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숙박·음식점업은 교육 시간의 절반이 감면된다.
김성국 안전총괄과장은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고 말했다.
"관내 교육 제공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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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