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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전경./부산도시공사 제공 |
공사는 주요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법적 안전판을 단단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소 절차 보완 및 강화 △법무 인력 전문성 강화 △사전 리스크 관리 전략 수립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사규 개정 시 '사전 예고 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시민 간의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는 단순히 내부 규정 개정을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정 이유를 시민의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민원처리규정 △임대규정 등이 주요 사전예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는 연간 평균 소송 60여 건, 법률 자문 100건 이상으로 송무 업무의 중요성이 해를 거듭하며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법무를 실천해 새해 도시개발의 법적 안전판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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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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