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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충 협약은 2022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3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정책협의회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협약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는 ▲근무조건 개선 21개(22.6%) ▲업무부담 경감 25개(26.9%) ▲교원 교육권·권익보호 17개(18.3%) ▲조합활동 관련 13개(13.9%) 등 총 93개 조항이 신설·개정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보충 협약은 교육 현장의 발전과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한 결과"라며 "협약 내용이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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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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