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202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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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보건소, 202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 승인 2026-01-14 08:22
  • 수정 2026-01-14 10:37
  • 신문게재 2026-01-15 14면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기념촬영(예산종합병원)
예산종합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예산군보건소 제공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기념촬영(예산명지병원)
예산명지병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협약 체결 예산군보건소 제공
예산군보건소는 13일 예산종합병원, 예산명지병원과 함께 '2026년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 환자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간병 인력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보건소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50명의 환자에게 약 1억700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군민 가운데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납부자 ▲행려환자 및 긴급지원 대상자 등이며, 다인병실(5∼6인실) 이용 시 연간 30일 이내(최대 45일) 범위에서 24시간 무료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는 복약 및 식사 보조를 비롯해 위생·청결 관리, 안전 관리, 운동 및 활동 보조 등 입원 환자의 회복과 일상 유지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통해 입원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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