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거기반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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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귀농인·재촌 비농업인 대상 농업창업 및 주거기반 마련 지원

  • 승인 2026-01-19 08:27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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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층면접 진행 모습 예산군 제공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상반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28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 자금의 경우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만 가능하다.

대상자는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예산군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연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조성과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 구입(대지 포함)과 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다.

대출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되고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업계획과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면접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교육 이수 실적, 추진 의지, 영농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 양식을 참고해 사업신청서와 창업계획서, 관련 서류를 갖춰 귀농지원팀(041-339-8166)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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