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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민원후견인제는 복합적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돼 민원 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절차 안내부터 서류 보완, 관련 부서 간 협의 조정까지 맡아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민원 처리 절차 상담 ▲신청 서류 보완 지원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 ▲불허·반려 민원에 대한 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주요 업무는 ▲하천점용허가 ▲가족묘지 설치 허가 ▲공장설립 승인 ▲전기사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이 외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 ▲환경위생 ▲경제 분야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을 통해 복합 민원에 대한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분야별 전문 지원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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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