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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기업에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는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으로 개편돼 청년도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까지 근속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기업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를 신청해야 지원됩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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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