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누더기 법률안 통과... 재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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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누더기 법률안 통과... 재검토해달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하자 긴급성명서 내... "하향 평준하된 통합모델 동의 못해"
이장우 시장, 지역 국회의원 강도높게 비판
충분한 논의와 숙의 필요성 강조

  • 승인 2026-02-12 16:44
  • 신문게재 2026-02-13 5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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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 법안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전시가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누더기 법률안'이라며 실질 권한 없는 통합 특별법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대전시는 긴급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 소위를 통과한 통합 관련 법안은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에 밀려 핵심 특례가 훼손된 중앙부처의 이기주의가 반영된 누더기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전시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조직·인사 권 등의 과감한 이양 등 구체적이고 항구적인 권한 구조가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하향 평준화된 통합 모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대전의 미래를 껍데기뿐인 특별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전은 형식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완성도 높은 입법을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 자치 역량을 신뢰하고, 책임 있는 결단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신속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앞서도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도, 재정분권도 없는 미흡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통과되면 극심한 혼란과 후유증을 야기할 것이다. 이후에 벌어지는 갈등과 문제를 누가 책임지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통합 법안 심사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의 미래가 달린 충남·대전 통합 법안 심사가 국회서 진행 중인데 지역 국회의원들은 그림자도 안보인다"며 "국회 가서 충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뛰어도 시원찮은데, 시장 출마 선언이나 하고 대전의 정치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있으면 명확히 그 철학을 분명히 전하고 일부 특례 조항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그림자도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이 문제는 대전시민들이 명확히 기억할 것이고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현행대로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각각 선출하고, 2년 뒤 통합시장을 선출하자는 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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