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법 與 단독처리 野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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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법 與 단독처리 野 강력반발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본회의 의결 동력 확보 불구
여야 합의 결여 지방선거 앞 금강벨트 민심 촉각
국힘 "핵심빠진 졸속·정략법안" 법안소위 보이콧
이장우·김태흠 "무책임한 속도전 즉각중단" 핏대

  • 승인 2026-02-12 16:44
  • 신문게재 2026-02-13 4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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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졸속처리를 규탄하면서 논의 자체를 보이콧 했고 지역에서도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강력 반발하며 국회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이라 불리는 법안소위 돌파로 대전·충남 통합법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에서 행정통합 찬반 양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야 합의 없는 법안 처리가 6·3 지방선거 앞 금강벨트 민심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통합으로 출범하는 신규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조직 구성과 행정체계 정비, 재정 지원 특례의 근거를 명시했다.

통합특별시장은 광역단체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으며,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정원 조정, 사무 이관, 조례·규칙 정비 절차도 규정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국고 보조와 교부세 산정 특례, 재정 안정화 지원 등 한시적·단계적 지원 장치가 포함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법적 성격과 지위를 상위법 체계에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행정 권한 배분, 재정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한 공백과 제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담겼다.

입법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으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일단 추진 동력을 확보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힘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법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첨예해진 여야 갈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로 지적된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홍성예산)은 "핵심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강행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 합의 없는 의결은 향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의 부담 요인으로 남게 됐다.

지역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안위는 졸속으로 진행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대전·충청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위에 한 명도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라며 "충분한 논의 없는 속도전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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