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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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청년 귀농어귀촌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점암면 지역 45호 공급

  • 승인 2026-02-12 13:18
  • 수정 2026-02-13 23:3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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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조감도./고흥군 제공
전남 고흥군이 청년층의 귀농어귀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점암면 신안리 205번지 일원(구 점암초등학교 신안분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27억 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45호) ▲진입도로 개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신안분교 추억의 공간 등을 조성했다.

특히, 입주 공간은 청년세대의 취향을 고려해 원룸형 29세대(26.13㎡)와 투룸형 16세대(59.40㎡)로 구분했으며 실내 인테리어와 공간 배치도 젊은 감각에 맞춰 설계했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1회 계약 기간 연장으로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원룸형은 월 15만 원(임대보증금 150만 원), 투룸형 월 20만 원(임대보증금 200만 원)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입주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신혼부부 세대주로서 ▲공고일 기준(2월 9일) 세대 구성원 모두 고흥군 관내 무주택자 ▲고흥군 이외 지역(관외)에서 1년 이상 거주지가 등록돼 있고 고흥군으로 전입 예정인 자 등이다.

입주 신청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고흥군청 인구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점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가 고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및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권역별·테마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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