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관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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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 주요도로 제한속도 변경

벚꽃로·국도21호선 일부 구간 상향 조정, 3월 3일까지 행정예고

  • 승인 2026-02-19 08:31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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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벚꽃로(간양교차로-예산여중삼거리) (50km→60km) 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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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상향 위치도, 국도21호(홍성군계-예산과선교) (60km→70km) 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교통 흐름 개선과 도로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벚꽃로와 국도21호선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은 벚꽃로 간양교차로에서 예산여중삼거리까지 5.4㎞ 구간과 국도21호선 홍성군계에서 예산과선교까지 6.1㎞ 구간이다.

벚꽃로 구간은 기존 시속 50㎞에서 60㎞로, 국도21호선 구간은 시속 60㎞에서 70㎞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해당 구간은 시거가 양호하고 도로 폭이 넓어 현행 제한속도가 실제 교통 흐름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군은 도로 환경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한속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한속도 변경 자문을 요청하는 등 속도 상향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왔으며, 예산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 제3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속도 상향 안건이 가결됐다.

행정예고 기간은 3월 3일까지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건설교통과 도로관리팀(041-339-7682)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한속도 조정은 도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속도 관리를 통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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