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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이번 실태조사는 군 소유 일반재산의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부 공유재산이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은 해당 필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점유가 확인됐으나 현재 점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필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 사용을 예방하고 점유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해 신규 대부계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해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 강화와 재산의 효율적 활용, 공공성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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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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