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 일자리 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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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 일자리 공제 시행

신규 51명 모집…자산형성·장기근속·지역정착 지원

  • 승인 2026-02-19 10:1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포스터_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광주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모으면 기업과 시가 500만원을 함께 적립해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19일부터 모집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2년간 5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200만원, 광주시가 300만원을 각각 적립해 만기공제금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돕는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 공제사업에는 현재 154개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9일부터 참여 접수를 시작해 모집인원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세∼39세 이하 광주 청년이다. 여기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 384만6357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 요건 및 기업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광주광역시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손금(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현장과 함께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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