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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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건설 현장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 마련

-3월 2일부터 시행...안전관리 체계화로 건설사고 예방 강화

  • 승인 2026-02-22 08:35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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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표준 적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사장 주변 통행 안전대책 비용 △안전관리계획 작성?검토 및 안전 점검 비용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 비용 △발파 굴착 등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의 피해 방지 대책 비용 등을 포함한다.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정?정산 기준이 명확해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는 세부 기준이 미흡해 현장에서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이번 기준안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과 절차, 산출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비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안전관리비 적용 기준 마련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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