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자국 이익을 고려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결국 법리적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튿날엔 자신의 SNS에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합의의 전제조건이었던 상호관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을 잃어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미 투자 합의가 조선업 협력 및 핵추진 잠수함 등 국가 안보 전략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재협상을 요구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일단 대미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미 행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우호적 협의는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위법 판결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존 상호관세율과 비교해 변화가 없지만, 펜타닐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았던 국가들은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중국은 5%, 멕시코는 10%, 캐나다는 20%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예상돼 현지에서 우리기업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 다른 변수는 품목별 관세다. 철강·알루미늄 50%, 자동차 15%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조치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섣불리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정을 맞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우려했다.
경제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수출 품목이 겹치는 경쟁국들의 관세율 변화까지 감안해야 해서 손익계산이 복잡해진 상황"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체제에 맞춰 수출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관세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흥수 기자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7_2026022301001557400067661.jpg)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2m/22d/118_20260222010015029000667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