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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이번 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함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입국 근로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 사전 안내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정부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안내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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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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