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시설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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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관광시설 상품권 환급

체류 늘리고 소비 연결

  • 승인 2026-02-24 11: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대봉캠핑랜드 모습
대봉캠핑랜드 모습<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3월 1일부터 관광시설 연계 지역상품권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관외 주소 관광객이 군 직영 5개 관광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 일부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시설은 대봉캠핑랜드와 대봉산자연휴양림 용추자연휴양림 산삼자연휴양림이다.

숙박시설 이용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4000원을 환급한다.



10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양군은 관광객 방문은 늘었으나 체류시간이 줄어드는 흐름에 대응해 사업을 마련했다.

4월 1일부터는 대봉스카이랜드 체험시설 이용객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관외 방문객에게 표 1매당 지류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한다.

함양군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관광객 체류를 늘려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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