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의원 명예 훼손' 한승우 전주시의원 '혐의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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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료 의원 명예 훼손' 한승우 전주시의원 '혐의 없음' 결정

"이기동 시의원 사적 이익 목적 주변 개발 부추겨" 발언

  • 승인 2026-02-24 13:32
  • 수정 2026-02-24 13:3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한슿ㅇ운
한승우 전주시의원
전북 전주시 완산경찰서가 최근 이기동 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기동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여러 의원이 이전·신축을 주장하는 전주 경륜장 인근에 이기동 시의원이 3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사적 이익을 노리고 주변 개발을 부추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자신과 가족,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승우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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