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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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5명 고발

  • 승인 2026-02-24 13:46
  • 수정 2026-02-24 17:5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기자회견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지난 대통렁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았다.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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