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대표발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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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대표발의,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조례안 제출

퇴원 후 사회복귀 공공 인프라 제도화

  • 승인 2026-02-24 14:1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9.정규헌(창원9)
정규헌 도의원<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정규헌 의원이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3일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 원활히 복귀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환재활은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 공백을 메우는 심리·사회·교육 통합 재활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88.1%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

그러나 퇴원 이후 일상 적응을 지원하는 공공 제도는 충분하지 않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을 전전하는 사회적 입원과 가족 돌봄 부담 문제가 이어져 왔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 전환재활 지원계획 수립이 담겼다.

학업·직장 복귀 훈련과 가족 재활상담 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경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센터 설치·운영과 재활의료기관·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 조항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당시 공개 약속 이행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 상정돼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도장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전환재활이 제도로 자리 잡을 때, 병원 퇴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서는 출발선이 된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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