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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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차량은 올해가 마지막"

4등급은 무공해차 구매 시 지급
소상공인 최대 100만 원 추가

  • 승인 2026-02-25 09:50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시청 전경2
부산시 청사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5일부터 152억 원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등 총 5000대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5등급 차량 2570대와 4등급 차량 2415대, 지게차·굴착기 15대 등 총 50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1·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5등급 차량은 등록 대수 감소 등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지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되는 1차 보조금과 차량 구매 시 지급되는 2차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차량 구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4등급 차량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무공해차를 구매할 때만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차량 상태 확인 검사 비용 역시 1대당 1만 4000원까지 시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에 폐차를 완료해야 하며, 신차 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5등급 차량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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