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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신원보증보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 발생 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번 보험 가입 대상은 총 42개 직위로, 서귀포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소속 5개팀(건축행정팀, 건축팀, 주거복지팀, 주택팀, 농지산림팀) 소속 27개 직위 및 읍·면 건설팀 15개 직위(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축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포함된다.
보증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직위당 손해배상금액 2억 원 한도로 설정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라며, "이번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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