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처절히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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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처절히 반성"

대법원 무죄 파기 후 첫 공판
지지자 응답 수치 당선 1위로 둔갑
내달 26일 선고 결과 따라 피선거권 박탈

  • 승인 2026-02-26 22:3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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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지난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장 부원장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이 1위라는 취지의 왜곡된 여론조사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문자메시지 12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장 부원장이 3위(27.2%)였으나, 자신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85.7%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수치만을 인용해 마치 전체 1위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카드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이 맞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사건 자체의 부주의함뿐만 아니라 거칠었던 정치 여정까지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향후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다음 달 열릴 선고 공판에서 장 부원장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에 열린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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