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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군청 전경<제공=하동군> |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크게 오른다.
총사업비 약 62억 원을 투입해 경영주는 60만 원을 받는다.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인 부부는 총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따로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화폐인 정책발행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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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