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6개 지구 지적재조사...1023필지 경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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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6개 지구 지적재조사...1023필지 경계 확정

국비 2억 2200여만 원 투입 정비
LX와 협업해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면적 증감 시 감정평가 거쳐 조정금 정산

  • 승인 2026-03-03 23:0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3.3 김해시 정례브리핑 보도자료(행정국)_시청전경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진영 대창지구 등 6개 사업지구 1023필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일필지 측량을 본격 실시해 토지 분쟁 해소에 나선다.

김해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진영 대창·효동·내룡1지구, 진례 개동지구, 한림 시산지구, 장유 유하지구 등 총 6개 지구(44만 7840㎡)를 대상으로 일필지 측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 2200여만 원을 투입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적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측량은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수행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담장이나 구조물 위치를 확인하고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시는 측량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거나 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의 경계 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맹지 해소와 토지 모양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고 재산권 행사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기송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정확한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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