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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5월 31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및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증평군은 2025년에는 농업인 1856명에게 28억9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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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