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확보한다...부산시, 불법 식자재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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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 확보한다...부산시, 불법 식자재 특별 단속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위법 적발 시 형사입건 및 엄정 조치
불법 행위 시민 제보 상시 접수

  • 승인 2026-03-05 08:55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현장
소스류 등 식자재 창고 점검 현장./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자재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6주간 '유통 식자재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중에 유통되는 소스류 등 조미식품, 장류, 식육 등의 제조 및 판매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비위생 행위를 점검해 식품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외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량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는 프랜차이즈 음식점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했다.



단속 대상은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고 의심되는 업소, 민원 제보가 접수된 업소 등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현장 확인과 전문기관 검사를 병행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또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행위 제보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가정의 달을 대비해 시민들이 소비하는 식자재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점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획했다"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식관광도시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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