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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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복구 지원 협약

설계·감리비 50% 수준 감면
피해 사실 확인 시 즉각 지원
민관 협업으로 주거 복구

  • 승인 2026-03-05 10:59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3.5(김해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결)1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지원 업무협약식./김해시 제공
김해시와 지역 건축사회가 손잡고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택 재건축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김해시는 5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해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불, 태풍,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집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김해지역건축사회는 재난 피해 주택 건축 시 발생하는 설계·감리비는 물론 기존 파손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검토비까지 기존 금액의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복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 지원을 위한 전문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건축물 해체 신고 및 신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이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재난으로 주택 해체나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시청 재난부서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와 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하루빨리 안락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해체부터 신축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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