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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주진우 의원실 제공 |
주진우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의원실 명예보좌관들이 일상에서 체감한 수도권-지방 간의 격차와 기존 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주 의원과 함께 다듬어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개정안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명시해 지원 근거 마련 △지역 간 기회 접근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의무화 등을 담았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한 위기는 거주 지역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매우 복합적이고 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입법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 살든 청년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절실함이 담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청년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진우 의원이 명예보좌관 1기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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