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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은 철거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에서 분리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와 하천, 빈집, 국공유지에 방치된 슬레이트로 총 133개소이다.
군은 이 사업에 있어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 예정인 가운데 상한금액 초과분은 자부담이다.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2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탄소기후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괴산군은 최근 3년간 5억 원을 들여 지역 394개소에 보관·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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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3m/07d/2026030701000489500020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