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류 결합 상품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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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류 결합 상품 개발 지원

업체 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승인 2026-03-09 11:36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천지연폭포
천지연폭포./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관광공사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2026년 제주 한류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9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 제주를 한류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제주만의 자연·문화 자원과 한류 요소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발굴 및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도와 공사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글로벌 한류 확산 흐름에 맞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제주 방문을 촉진하고, '한류 관광지 제주'의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로서, 외국인 관광객 100%를 대상으로 제주 체류 2박 3일 이상 상품을 운영해야 한다. 또한, 상품명에 '제주' 및 '한류' 연관어를 포함하고, 일정 중 2일 이상 한류 관련 장소를 방문하거나 체험 코스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 타 지역을 경유하는 상품이라도 제주 체류 기간이 2박 3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도와 공사는 올해 전년 대비 지원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운영하며 지원은 기본상품과 우대상품(체류형·인플루언서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상품(2박)은 참가자 대상 1인당 1만5,000원 상당의 기념품이 지원되며, 홍보 시 제주관광공사 로고 사용이 가능하다.

우대상품 중 체류형은 3박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 가운데 1인당 2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되며, 일일 차량 임차비도 40만원 이내로 실비 지급된다. 인플루언서형 우대상품은 팔로워 5만명 이상의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동행해야 하며, 3건 이상 홍보 콘텐츠 게시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일일 차량 임차비(40만원 이내)와 함께 1인당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업체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500만원이며, 상품 1회당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가능하며, 상품 운영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도와 공사는 상품 운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와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예산 소진 시 해당 사업은 조기 마감된다.

이와 관련,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의 자연·문화 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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